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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공휴일 적용대상 분류표(쉬는 곳, 안 쉬는 곳)

by 다소봄 2024. 9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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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임시공휴일 적용대상 분류표 다운로드 ▼

임시공휴일 적용대상 분류표.hwp
0.05MB

 

 

1. 관공서:

  • 모든 관공서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모든 관공서는 임시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합니다.

2. 민간기업:

  •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: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
  •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: 법적으로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,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3. 학교:

  •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: 대부분의 학교는 임시공휴일에 휴업을 합니다. 다만, 학교별 학사 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즉, 임시공휴일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휴일이지만,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유급 휴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핵심 정리:

  • 관공서: 무조건 휴무
  •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: 유급 휴가 의무
  •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: 유급 휴가 자율
  • 학교: 대부분 휴업

주의사항:

  • 단체협약: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시공휴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취업규칙: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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